[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가 ‘유급 보좌관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의 입법보좌관을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이라며 21일까지 자진 취소를 명령했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채용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당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8급 상당)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봉은 3450만∼4850만원선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이 법으로 금지된 시의원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의 입법조사요원 50명과 이번 채용인원을 더하면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게 된다.
행자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90명에 이르는 입법보조인력 규모는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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