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의 일부 선원이 비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일 세월호 승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부 승무원에게서) 비상 상황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관련 사실과 책임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또 선주를 포함해 중요 참고인으로 분류한 30∼40명을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청해진해운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전후 승무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된 선장을 포함한 주요 승무원 3명과 다른 승무원들을 상대로 사고 전 행적과 사고 이후 조처 상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대질 심문을 거치는 등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