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운전자 A씨는 유턴 차선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다. 직진할 듯이 서 있던 바로 뒤 옆 차선 차량이 갑자기 옆으로 끼어들면서 A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과실이 분명한데도 A씨의 과실이 20, 상대방이 80으로 결정됐다. 과실 판정도 억울한데 보험료가 똑같이 할증되면서 150만원을 손해봤다.

사고 발생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해온 제도가 개선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앞으로는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에게는 더 높게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더 낮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 비율이 10:90 경우에도 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해왔다. 다만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 과실비율을 간접적으로 반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면서 “보험료 산정과 보장서비스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개선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률 개정 등은 불필요하지만 약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약관을 바꾼다고 해도 바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과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2015년 12월말 현재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이나 보장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9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다수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렌트카 제공기준을 개선에 기존 동종에서 동급으로 바꾸고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켰다. 또 경미손상 범퍼 등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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