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A씨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경실의 남편 A씨 지인들만 참석했을 뿐 이경실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심신미약에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지만, A씨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다”며 A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2차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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