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병수 누리플랜 대표이사 등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누리플랜은 이상우 회장 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장 대표이사 등 이사진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8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장대표이사가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사내이사로서, 채무자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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