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네이버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인수 상대로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한국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선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매각을 유력 조건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알뜰폰 매각 상대로 네이버가 거론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네이버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인수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에서 알뜰폰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 역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은 심사 중으로 시정조치 방향 등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 모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통신·방송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경 CJ헬로비전 M&A 건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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