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여·34)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김미나 씨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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