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선장 이모(68) 씨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변침 지시를 한 3등항해사 박모(25ㆍ여) 씨와 조타수 조모(55)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해 7월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유기치사, 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해 세월호를 매몰케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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