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건설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회장 정모(56)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4년 12월 동대문 소재 대형 빌딩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위조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1500억원 상당의 빌딩 철거 및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6억 4000만원, 피해자 B씨에게 2억 500만원 등 도합 8억 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긴밀히 진행되는 매매계약임을 강조하며 절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 업체 간 정보 공유를 차단했다.

또 공사의 권한을 위임받는 중간업체를 선정해 PM계약(Project Manager)을 체결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업체를 물색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최초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4월 동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확인했다. 이후 악성사기 검거전담팀에 사건을 배당해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서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주 및 원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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