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5월 5일~8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휴 기간에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6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7일에 나가는 차량과, 5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6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6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7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6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6일 경부선 등 일반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한 가운데 경기, 부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해 혼선이 예상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등 민간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로 통행료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로 갈아타는 이용자들은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날 하루도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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