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1일 광주시 홈페이지 통해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르면 개별적·집단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역사 주변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한편, 건축 허용용도 및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일체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최소 획지분할 면적제한으로 인해 블록단위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획지분할 규모를 당초 5000㎡에서 30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블록단위개발 시 2개 이상의 가구를 포함하여 경계 설정이 가능하게 변경 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중 도로사선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쌍동3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용지 15만 5346㎡, 상업용지 8571㎡, 녹지용지 1만 2939㎡,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5만 5964㎡등 총 23만 2820㎡로 계획돼 있으며, 삼동3지구는 주거용지 4만 8306㎡, 녹지용지 2만 2857㎡,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2만 6234㎡, 기타용지(주유소) 8645㎡ 등 총10만 6042㎡으로 계획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개발여건이 완화돼 사업 실현성이 증대되고,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발적이고 정형화된 일체적 개발 유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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