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면벽근무’ 등으로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조아제약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아제약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 이모씨의 책상을 벽을 혼자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빚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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