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10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부산 신호동 교차로를 지나다 55살 신 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아버지 58살 이 모 씨와 함께 부서진 승용차 범퍼 조각을 모두 주워 달아났지만, 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 이 씨가 증거인멸에 가담했지만 형법 155조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 범인을 도운 사람이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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