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나훈아가 8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나훈아는 지난 2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깜짝 등장했다.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나훈아는 건강은 괜찮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용히 미소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 정모 씨와 이혼소송 조정에 출석했다가 2시간가량 조정과정을 마치고 오후 6시15분 법원을 떠났다.
그가 이혼조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결혼 파탄 상태가 아니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훈아 측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권료와 이혼 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 등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소송은 2011년 8월 정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2013년 대법원은 정씨의 소송을 최종 기각했으나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나훈아의 이혼 법정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방송에서 밝힌 음원 저작권료가 주목을 끌었다.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돌연 잠적한 나훈아의 행방과 저작권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국내 매체 한 기자가 출연해 “나훈아의 음원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다. 한 달에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6년 노래방 집계에 따르면 1위 수록곡만 무려 153곡에 이르고,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가 800곡이 넘는다”며 “연간 최소 저작권료만 해도 6억원”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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