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6일 임시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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