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송혜교와 액세서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초상권 침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감정의 골이 깊어 격앙된 어조로 ‘한류스타의 갑질’이라 공격했던 제이에스티나가 한 발 물어선 상황이다.

제이에스티나는 28일 오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언론을 통한 분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사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미력하나마 한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에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였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이에스티나는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혜교와 J사의 초상권 침해 분쟁은 38%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KBS 2TV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인해 빚어졌다.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착용한 이른바 ‘강모연 귀걸이’ 사태다.

송혜교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혜교는 지난 2014년부터 제이에스티나의 모델로 활동, 지난 1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가 출연한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며 제작지원사로 합류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앞서 “배우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다”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로만손 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만손은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주얼리 그룹이다.

UAA는 그러면서 “R(사는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으나 송혜교 씨는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그러나 “(송혜교 측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와 ‘태양의 후예’ 제작사 간의 계약서엔 영상물 등의 사용을 위해선 송혜교 측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명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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