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만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병원진료비를 ‘공휴일 가산제’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임시공휴일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30~50%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도 평일보다 30~50% 오른다. 일명 ‘야간ㆍ공휴일 가산제’다.
정부가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병원진료비도 ‘야간ㆍ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다만 “임시공휴일에 병원이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면서 평일 요금체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면서 “일반기업의 경우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됐다. <본지 2016년4월29일자 인터넷판 ‘5월6일 휴일수당 논란…“안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고용부 유권해석’ 참조>
일반기업은 5월6일이 ‘평일’에 해당되는데, 공무원이 쉰다고 해서 병원진료비를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애초에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 직장인은 “공무원을 제외하면 직장인은 평일에 해당되는데 병원에서 공휴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공무원 환자에게만 공휴일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쉬는 임시공휴일은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결국 직장인은 쉬지도 못하는데 임시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만 늘게 된 셈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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