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6시 20분을 기해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 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경계’는 당일 출발 예정 항공편의 50% 이상 결항 또는 운항 중단이 예상되거나,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발생할 때 발효한다.
세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공항공사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인 비정상운항대책반을 구성했다.
공항을 떠나려는 체류객들에게 인근 숙박업소를 안내하고, 심야시간에도 공항에머무를 체류객에게 지원할 매트·모포·음료·간식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체류객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오후 8시 현재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윈드시어(난기류) 특보 등이 발효돼 출발 항공편 기준 80편이 결항됐으며, 1만4000여명의 체류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각 항공사 등에 증편 요청을 한 상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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