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서울 도봉경찰서는 영세 가게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지 않으려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동네조폭 홍모(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다방, 단란주점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이후 주인이 ‘돈을 내라’고 하자 “도우미ㆍ술 판매가 불법영업임을 알고 촬영했다”며 주인을 협박했고 신고가 두려운 주인들은 돈을 받지 않거나 홍 씨가 선불로 낸 금액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13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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