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로 자유롭게 입출항 지점설립 본국 송금 권리 보장 해수부, 항만개발협력도 MOU 한국과 이란이 20년만에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해운선사들은 이란 자국 선사와 똑같은대우를 받으면서 항만 입ㆍ출항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중 이란과 해운협정 및 항만개발협력ㆍ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이란의 해운협정은 지난 1996년 협의를 시작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로 협의가 중단됐었다. ▶해운협정= 지난해 12월 한-이란 경제공동위 실무회의에서 이란 측이 해운협정을 제안한 20년만에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해운협정 체결로 한국과 이란의 국적 선사 선박은 상대편 국가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 자유롭게 양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 선사는 상대편 항만에 지점을 설립하고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아울러 한국과 이란은 상대가 발급한 선박문서와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해 이란에 기항하는 한국 선사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해운협정 체결 전에는 현지 지사 운영과 선박 기항 및 선원 신분 증명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자의적인 조치에 의한 부당 대우시 대응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내국민 대우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로써 경제제재 해체이후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원유와 자동차 등 이란 해운 시장에서 우리 국적 선사의 경쟁력이 외국 해운기업에 우위에 놓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국내 선사가 이란 국영해운 회사와 이란산 원유 수출 참여를 협의 중”이라며 “대 이란 경제제재 해체 이후 예상되는 해운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국적 선사의 원활한 영업지원을 통해 이란 해운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개발협력 MOU= 한국과 이란은 해운협정과 함께 이란 최대 무역항 샤히드 라자항 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항만개발협력 MOU도 체결했다. MOU 골자는 ▷항만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항만 분야 기술ㆍ경험 공유 ▷항만개발 정보교환 ▷관심 개발프로젝트 공동참여 ▷항만전문가인적교류ㆍ훈련 등이다.

이란은 현재 샤히드 라자항, 이맘 코메이니항, 안잘리항 등을 개발 중인데 MOU 수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란 항만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또 이란정부는 우리 정부에 샤히드 라자항의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히드 라자항은 현재 2단계 개발완료 후 하역장비를 발주중이며 사업규모 2억6000만달러의 3단계 사업은 민자사업(BOTㆍBuild Operate Transfer)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개발협력 MOU로 이란 항만 인프라 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이란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샤히드 리자이항 컨테이너부두 크레인 12기 설치(약 1억4000달러ㆍ약 1594억원)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이란은 해양수산협력 MOU도 체결했다. 해양수산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은 양식기술 이전 등 수산ㆍ양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향후 대 이란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한국이 이란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2만7216t(4443만달러ㆍ약 505억원),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43t(280만달러ㆍ약 31억원)이었으며 수입품목은 주로 갈치, 새우, 오징어 등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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