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 발표
-‘얼굴인식시스템’ 도입 본인여부 자동 식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다.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3월 한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청사 방호와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에도 민간인이 위조 신분증으로 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시생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청사보안 강화 대책은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의식 확립 ▷보안역량 강화 등 보안 분야 전반에 대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사무실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과 같이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나 국민안전처처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 입주부처에는 사무실 진입 전 단계로 스크린도어,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부팅-윈도우-업무시스템-문서’에 이르는 PC 보안 전 과정도 강화한다.
또 얼굴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한다. 대 정부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
청사 울타리에는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월담 등을 통해 무단으로 청사에 침입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상황실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현재 동작감지센서는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설치돼 있다.
앞으로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안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청사보안을 진단한다.
통합적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청사관리소의 보안 기획ㆍ조정, 컨설팅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보안전문가도 배치ㆍ양성할 계획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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