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종전 단체상품은 ‘방어용’ 전용 보험이었으나, 신규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장을 높였다.
중국ㆍ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후발 경쟁사 기술 추격과 특허분쟁, K-브랜드와 같은 유명 상표권 무단선점 피해 등이 빈번해 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격형 보험이다.
중소기업은 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00만원대로 보험에 가입해 1년 동안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진출에 매진할 수 있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나,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 100만원이면 가능하다.
보장한도도 최대 6000만원 까지 가능하다. 기존 운영상품 보다 ‘보장한도 대비 보험료 비율’을 10%에서 약 6%까지 대폭 인하해 기업의 가입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는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저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원기업 수를 올해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하고 오는 2018년까지 1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insure@koipa.re.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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