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살하려는 친척 동생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살을 도운 비정한 오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동생 A씨(29·여)와 같이 살았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게 됐다. 2015년 11월쯤 이들에게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4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이씨는 도박으로 이 빚을 갚고자 1000만원을 은행에서 추가 대출받았으나 모두 잃었다. 이들은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갖고 있던 돈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했고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친구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더 빌려 이씨에게 도박자금으로 줬다. 그러나 이씨는 또 돈을 모두 잃었다.
이씨는 A씨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먼저 죽을테니 나를 정리해주고 늦게 죽어라”고 말했고 이씨는 A씨가 자살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사촌동생과 함께 살면서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느라 A씨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게 한 후 자살을 제의했다”며 “A씨의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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