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스프레이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의 경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금지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 이밖에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의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의 수입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ㆍ히터 살균 탈취’ 등이 함량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이들 업체의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ㆍ폐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회수권고를 받은 제품은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 1개다.
이어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가검사번호란 공인된 시험ㆍ분석기관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 번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2013년 5월 화평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ㆍ합성세제ㆍ표백제ㆍ섬유유연제ㆍ코팅제ㆍ접착제ㆍ방향제ㆍ탈취제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지난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방청제ㆍ김서림방지제ㆍ물체 탈염색체ㆍ문신용 염료ㆍ소독제ㆍ방충제ㆍ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 발견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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