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찰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모(34ㆍ구속)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하고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김씨를 지난 19일과 20일 2차례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피의자가 망상적 사고를 갖고 표면적 범행동기나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 중 조현병(정신분열증) 유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며 자주 호소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2년 전부터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질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은 목적에 비해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은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이라며 “김씨는 2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겪었고 올해 1월 초 병원 퇴원 후 약물복용을 중단해 망상이 심화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지난 5일 서빙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7일부터 식당 주방보조로 옮겼는데, 이를 여성이 자신을 음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범행을 일으킨 배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1년 이상 씻지 않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외아들로서 부모와 거의 대화가 없는 등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했다”며 “청소년기부터 앉고 서기를 반복하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0시 33분 강남역 노래방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남성 6명이 들고 난 후인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규명을 위해 19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1시간 30분 가량 1차로 김씨를 면담했다.
다음날에는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인 권일용 경감 등 2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4시간 동안 2차 면담을 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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