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7월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을 사업면허 양수 전에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A 씨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로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 개인택시 기사 B 씨는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발된 바 있다.
또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 간의 유효기간을 부여,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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