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강제? 셧다운제'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 1항, 제51조 6의 2호를 대상으로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합헌(7) 대 위헌(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대리인으로 참가했으며 국내 게임사를 비롯 다수 기관들이 판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법안을 의미한다.
때문에 향후에도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번 합헌 판별이 났다 할지라도 위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언제든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주로 타 법률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피고가 자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판도 변화에 따라 새롭게 헌법 소원을 하면 판결도 역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성이 있다고 예상된다면 언제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 게임 입법과 정책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상조 원장은 "청소년보호법 관련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할지라도 실효성과 규제관련 문제가 있었으므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목적자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였기 때문에 취지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합헌 결정을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모바일 셧다운제 등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는 현재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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