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혹서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를 하절기에 노숙인·쪽방 주민의 피서 공간으로 활용, 야간에도 개방해 샤워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숙인 등이 무더위를 피해 잠을 청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무더위쉼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숙인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해 거리 노숙인의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폭염 때는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강조했다.
복지부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노숙인·쪽방 주민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보호활동, 응급대피소 이용실태, 응급의약품ㆍ식수 등 긴급 물품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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