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별명 엘 차포)이 미국 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 명목의 대가를 요구했다.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구스만의 변호인 안드레스 그라나도스는 미국 방송사에서 방영할 드라마에서 구스만의 이름과 별명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방송사 ‘넷플릭스’와 ‘유니비전’은 지난 17일 ‘엘 차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시리즈를 공동 제작해 내년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는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스만 이야기가 드라마의 배경이다.
그라나도스 변호사는 “두 방송사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드라마 제작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기꺼이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방송사가 엘 차포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드라마를 방영하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엘 차포가 아직 살아 있으므로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스만이 멕시코 출신 여배우인 케이트 델 카스티요에게 자신의 일대기를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는 만큼 카스티요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최근 미국의 사형 미집행 보증을 전제로 구스만의 신병 인도를 허용했다. 구스만은 이달 초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알티플라노 연방 교도소에서 미국과 국경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있는 세페레소 연방 교도소로 이감됐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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