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등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범정부 지진대책TF를 운영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본 지진 발생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이 발생해도 진도 4 이상이면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기준의 3.5 이상 지진에서 3.0 기준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이 82%에 크게 못 미친다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는 기존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에서 ‘연면적 500㎡ 이상 또는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공공시설물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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