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파악한 결과 기업 주장의 82%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금액은 7779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9446억원)의 82%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산 5088억원(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개성 현지 미수금 774억원(신고 1475억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신고금액(1조566억원)의 67%(7067억원)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는 피해 인정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피해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하는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둔 동시에 신고기간 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또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할 계획이다. 단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 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원율은 22.5%, 한도는 1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 수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지원율 45%, 지원한도 35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전무하지만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교역보험 도입 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해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근로자 월 임금의 6개월 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로금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을 통해 일대 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조석한 생산ㆍ경영정상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근로자지원팀(고용부)을 통해 실직자 재취업 알선 등 근로자 밀착지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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