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김세아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어 사문서 위조로 추가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세아는 지난 27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회사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세아는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세아는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내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건 회계법인 부회장 부인인 A씨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김세아를 추가 고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내 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바우처를 몰래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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