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친 빚을 갚겠다고 각서를 쓴 후 소송에 휘말린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대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조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소송에서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각서의 존재와 효력은 인정했지만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기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A씨는 1996∼1998년 안씨의 모친 B씨에게 약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01년 9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듬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B씨가 2008년 A씨에게 채무액 가운데 일부만 돌려주자 A씨는 안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2014년 12월 ‘1억354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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