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면인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벌금 100만원 에 약식기소 됐다.
2일 MBC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학생이 자신이 10여년 전 졸업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협박ㆍ폭행한 박모(27) 씨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도서관까지 300여 미터를 쫓아다니며 학생을 협박하는 등 여학생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학생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 가까이 집요하게 추궁했다.
겁에 질린 학생이 도서관으로 뛰쳐 들어가자 그는 도서관 열람실 안까지 따라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박 씨는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여중생이 입은 피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도 피해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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