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기 화성시와 강원ㆍ충북지역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4~5월 유역ㆍ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절반이 넘는 93곳(55%)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성시 계획관리지역에서 128곳을 단속한 결과 72개소에서 79건을, 강원·충북에서 40곳을 점검해 21개소 27건을 각각 적발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지만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적발사항은 폐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32건, 폐기물 23건, 소음ㆍ진동 11건, 화학물질 1건 등이다. 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개고, 그렇지 않은 곳도 15개나 됐다. 특히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설치할 수 없는 배출시설을 만들어 허가받지 않은 채 가동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2월부터 김포 거물대리, 충북 진천ㆍ음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에서 조사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조사도 연계선상에서 추진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개별공장 전국 평균 비율 65.8%)인 곳이다.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있고, 무허가시설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소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 포함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ㆍ단속을 벌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