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농기계업체 대동공업이 하도급을 준 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인하 날짜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하도급 대금을 줄인 대동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63개 하도급업체와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인하 시점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총 1억5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하도급법 상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 합의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단가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대동공업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5일에서 최대 119일까지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 후 깎은 하도급대금 전액과 이자 13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동공업은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시정을 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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