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일정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이달 초부터 원ㆍ피고 각각 25시간씩 진행해 온 증인신문을 25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이날 방침을 바꿔 오는 28일 양측 1시간씩 추가 증인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의 평의 개시도 하루 늦춰져 이달 29일로 미뤄지게 됐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당초 예정에 따른 총 50시간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이날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새너제이에서 진행 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 역시 이런 판단을 감안해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의 용어해석과 청구항 범위 판단은 원고 애플 측이 주장하던 것보다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오는 28일 애플은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삼성은 케빈 제패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각각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마우리 교수는 지난 7일과 22일, 제피 교수는 지난 15일 증인으로 나왔었다.
양측은 이들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항소법원이 내린 647 특허 관련 해석을 설명하면서 배심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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