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병의원에 45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임원 1명과 직원 160명이 적발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병의원 관계자 330명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70여 곳의 병원과 의사,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5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영제약의 임원 1명과 영업사원 160명, 그리고 사례비를 받은 의사와 사무장 330 등 총 49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제약회사의 총괄 상무 박 모(53) 씨와 1억 원 상당을 받은 개인병원 의사 임 모(53) 씨는 구속됐다.

고지혈증과 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이 제약회사는 영업사원 160명을 동원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해 전국 의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래 금액의 5%에서 많게는 750%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작성하고 사례비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비로 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로 상품권과 물건 등을 구입한 뒤 지인 등에게 되파는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모 연구 대행업체에 연구를 의뢰한 것처럼 속여 가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후 연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병·의원 관계자 개인 계좌나 제약사 직원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등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치밀하고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례비 액수만큼 제약사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관계자들도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 약의 효능이나 부작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례비를 받은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