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야가 법정시한인 7일까지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이날부터 1억1500만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됐다. 감투싸움과 자리다툼에 급급해 ‘위법국회’를 열게 된 의원들에게 국민들은 매일 이 만큼의 월급을 지급한 셈이다.
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00명의 의원들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급여)는 413억8800만원으로 이를 일(日)로 환산하면 1억1496만원이다. 원구성 협상을 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당 의원 38명을 제외하면 매일 1억40만원의 혈세가 일을 하지도 않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오는 20일 임기시작일인 30일을 포함해 6월 한 달 치 월급 1209만원을 챙기게 됐다.
국회는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앞 다퉈 발의한 법안들을 ‘접수’상태로 남겨놓은 채 이날부터 식물국회가 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까지 접수된 법안들은 모두 100개로 의원들마다 시급을 요한다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쌓여가지만 원구성 협상 실패로 이 법안들은 당분간 논의조차 못하게 됐다.
총선 직후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던 20대 국회마저 지난 28년간의 전처를 밟게 되자 세비를 반납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원구성에 실패한 국회는 일부가 세비를 반납한 적이 있다. 지난 18대 국회 때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2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 총1억8000만원을 기부형식으로 전달했으며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이 세비 13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개별적으로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역시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추석상여금 387만원을 반납했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법정시한까지 원구성에 실패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국민적 비난에서 비켜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세비반납에 부정적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비반납을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면서 “20일 지급되는 국회의원 월급에서 의원들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의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등 세비 반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법 5조에 따르면 임기가 시작된 뒤 7일 내에 국회는 첫 임시회를 열어야 하며, 이때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4대 국회 임기 중인 1994년 6월에 도입됐지만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다. 원구성까지 15대에 39일, 16대 17일, 17대 36일, 18대 88일, 19대에 3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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