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국제선박의 경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일협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8∼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제103차 법률위원회’에서 국제선박 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국제해법회(CMI)와 함께 이런 제안을 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교섭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항만은 해운물류업이 발달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 외국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선박 운항이나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각종 채권의 확보·실행을 위해 경매와 같은 선박 집행절차가 활발히 진행된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가 달라 불편한 데다 집행 대상이 외국 선박이면 국제재판 관할이나 준거법 결정과 같은 국제사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안하는 선박경매협약(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 경매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정해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이 채택되면 국내 해운과 선박금융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전했다.
1975년부터 정식위원회로 출범한 IMO 법률위원회는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1993년), 난파물제거협약(2007년) 등을 제정하는 등 IMO 소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룬다.
위원회 연례회의는 매년 열리며 80여개 회원국과 정부·비정부 간 기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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