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부가 지연돼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계약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내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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