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속옷만 입은 여성 등의 음란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면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온 20대 ‘픽업아티스트(연애기술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2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께까지 클럽 등지에서 만난 10명의 피해자와 모텔, DVD방 등에 들어가 속옷만 입은 모습이나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수강생들에게도 여성의 나체나 길거리에서 불특정의 여성과 접근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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