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 각종 징벌적 조치를 취하자 이번에 일본 닛산 본사 측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역공을 펼칠 조짐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 닛산 측은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할 방침이지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닛산 측은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가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닛산이 역으로 환경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디젤 배출가스 조작 진위를 가리는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붙게 돼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해 판매하는 SUV 캐시카이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과징금 3억3000만원,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814대), 인증취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리콜을 진행할 때 계획서에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닛산도 “리콜에는 응하겠지만 임의설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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