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불법주정차, 택시 호객행위 상습지역 3곳에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설치장소는 △남춘천여중 앞 △장학초교 앞 △진흥아파트 앞 등이다.

단속시간은 평일은 오전7시~ 오후8시, 주말과 공휴일ㆍ점심시간(오전 11시30~ 오후 1시30분)은 제외다.

다만 장학초교 앞은 주말, 공휴일과 점심시간 관계없이 연중 단속된다.

7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1일까지 시민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전화(250-3196), 팩스(250-3368), 우편(춘천시 삭주로 3 (교동) 춘천시청 교통과)으로 하면 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72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