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에서 여직원들의 손을 잡고 술을 강요한 별정직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증평군 6급 별정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달 28일 군청 버스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던 중 “술 한잔하라”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기는 등 불쾌감을 줬다.
여성 공무원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증평지부를 통해 홍성열 증평군수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A 씨는 이날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현직을 사퇴하겠다”면서 “술에 취한 비도덕적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고통받은 여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달리는 차 안에서 술을 권하고 술자리로 직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면서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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