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선령별 선종별 등록선박현황 통계에 명시된 선령 30년을 이상 7척 선박의 행방이 묘연하다. 연안 여객 정책을 펴는데 기본이 될 수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주소다.
3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현재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중 30년 이상된 선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소관 기관의 입장이다. 현행 해운법상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는 선박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와 불과 4개월도 채 안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선령이 30년을 넘는 선박은 통계상으로 7척이나 존재하고 있다. 만약 7척의 여객선이 한국 연안 어딘가에 운항을 하고 있다면 해운법 규정을 벗어난 노후된 선박이 여객을 싣고 다닌다는 의미다. 여객선이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 입안에 기초가 되는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선령이 높다고 등록을 안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등록 선박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여객 허가를 내주는 것은 별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여객선 중에는 30년을 넘긴 선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통계상에 등장한 30년이 넘은 여객선 7척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박 고령화는 연안 여개선 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최근 바다에서 사고를 일으킨 연안 여객선은 모두 최소 15년 이상의 낡은 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역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선령이 20년에 달한다. 여객선이 노후된 만큼 사고 위험도 클 가능성이 우려가 증명된 셈이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일어난 주요 여객선 사고 선박의 선령은 15년에서 최대 30년 가까이에 이르렀다.
통계상으로 보면 국내 선박의 고령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 15년 이상의 낡은 선박은 138척이나 된다. 비중이 무려 61.6%다. 반면 선령 5년 미만의 신형 선박은 31척에 불과해 등록 여객선 중 비중이 13.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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