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할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설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1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회장은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빵집, 꽃집, 슈퍼마켓,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인섭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체 수 283만개(전체 사업체 수의 87.6%), 종사자 수 555만명(전체 종사자 수의 38.2%)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위상에도 불구,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며 “연합회의 설립으로 소상공인의 생각을 국회와 정부, 대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간 상부상조 사업, 창업ㆍ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ㆍ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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