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는 서울시민 자녀도 서울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민의 자녀이지만 다른 시·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시민의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학생 중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던 것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가정 학생으로 대상을 넓혔다.
대신 매년 장학재단에서 기준을 정해 다른 기관 지원대상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또 예·체능 분야 재능 우수 학생이나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한 학생,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일환으로 설립, 지정한 학교 학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 대학원생, 서울 소재대학이나 대학원생 중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실직,파산, 질병 등 기타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자 등 문구는 삭제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사업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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