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핀테크’를 대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강 의원은 17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돕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로 소유할 수 있게 해 안정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해 IT 업체의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신동우 의원과 김용태 의원 등이 은행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강 의원은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뿐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가 더 이상 뒤쳐질 경우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에는 “개정안에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석진, 주광덕, 이완영, 권석창, 김선동, 정태옥, 김승희, 김명연, 박명재, 송석준, 원유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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