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486-2번지 일대 ‘삼흥연립’이 재건축시 층고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흥연립은 1984년에 8개동 120가구 규모로 건립됐으며, 2013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노후ㆍ불량주택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를 평균 8.9층(최고 9층 이후),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을 20m이하에서 25~27.2m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 계획 시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해 옹벽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삼흥연립은 완화된 높이로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24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총 2개층을 기부채납시설인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추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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